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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으로 치료 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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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으로 치료 죄 없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0.2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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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당 한의원 ‘무혐의’ … 양·한방 모두 항의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광고해 온 한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 동래구의 A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광고해 오다 지난해 9월 의료법 위반으로 지역 보건소에 적발됐다.

A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생명선, 지혜선, 감정선이 그려진 손바닥 사진을 올려놓고, 손금을 보고 건강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생명선이 수명과 체질, 활력, 능력, 정력, 건강, 질병의 상황 등을 나타내고, 지혜선은 총명, 정력, 심혈관계, 뇌신경계, 머리 부위 질병과 지능을, 감정선은 심장, 시신경, 호흡기, 식도 등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A한의원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자 동래구 보건소는 A한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9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손금 등 손의 형태와 모양으로 진료하는 수진은 한의학의 한 분야”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진료 시 진맥도 하고 입술 상태 등을 보는데 손금도 그 중에 하나로 판단한 것”이라며 “손금만 보고 질병을 판단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진단과정 중 참고로 활용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한의원에 대해 복지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복지부의 한방 감싸기가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도 A한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 자율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한의협은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허위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과 한의사의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린 회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항의의 뜻과 함께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도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손금으로 환자를 치료한다는 한의원에 광고에 의료계와 한의학까지 비과학적인 행위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한의원도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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