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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회, 1인 1개소 사수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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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회, 1인 1개소 사수 릴레이 시위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10.2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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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동참 행렬 줄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 산하 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유동기, 이하 동작구회)가 구 단위 치과의사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서 일선 개원가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동작구회는 지난 16일 오전 8시 20분부터 30여 분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을 우선하는 1인1개소법은 합헌’, ‘보편적 의료복지를 위해 1인1개소법은 유지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임원 및 회원 10여 명이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특히 이번 1인시위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훼손 움직임에 위기감과 분노를 느낀 임원 및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계획한 것이어서 ‘1인1개소법’을 둘러싼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된다.

이 날 1인시위에 참여한 동작구회 이용승 부회장은 “1인1개소법은 의료영리화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 이 법이 무너진다면 결국 자본이 의료를 잠식하고, 무한 경쟁 속에 의료의 질은 하락함에 따라 국민 건강권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곽영준 보험이사는 “미래 치과계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위해 1인시위에 참여했다”면서 “치과의료계를 올바로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연일 치과계 인사들의 1인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상훈(치과계바로세우기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해 심현구 치협 전 부회장 등이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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