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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 '1인1개소법'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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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 '1인1개소법' 공동성명 발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10.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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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5개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의료인 1인1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이라며 제33조 제8항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 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 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사건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의료법 제33조 제3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 및 복지부의 합헌 의견과 더불어 우리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이라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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