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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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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0.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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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세액감면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총수입의 20% 이상인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10%를 곱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부과와 같은 고수익의 의료기관에는 세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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