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3:19 (목)
1인1개소법 사수 행동전 확산
상태바
1인1개소법 사수 행동전 확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10.15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계, 릴레이 1인시위 및 성명서 발표 잇달아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위기에 몰리자 이에 대응하는 치과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이 지난 2일부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내건 1인 시위를 시작한 데 이어, 박선욱 전 국제이사, 배형수 전 기획이사, 장재완 전 문화복지이사 등 ‘1인1개소법’ 개정 당시 집행부를 맡았던 전직 임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 이하 지부장협)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부장협은 “의료법 제33조8항은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과도한 영리적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가 심대해 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라며 “기존의 의료법에 명시된 ‘1인1개소’의 원칙을 강화시킨 것으로, 모든 의료단체의 합의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지지하게 제정된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법조항의 합한성을 발표한 바 있다”고 법안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도 지난 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1인1개소법 사수에 힘을 보탰다.

서울지부는 호소문에서 “의료법 제33조8항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법 조항으로 공적 이익을 위한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고 재천명한다”면서 “의료인 1인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불법사무장병원,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고, 의료법 제33조8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간청했다.
서울지부 산하 동작구회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결합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역시 1인개소법을 지키자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
치과계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를 주축으로 시작한 ‘의료법 제33조8항 사수를 위한 온라인 탄원서 서명운동’은 짧은 기간 동안 2174명이 서명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1인1개소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이를 지키겠다는 절박감이 컸던 것 같다”면서 “저지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될 수 없더라도 한마음으로 1인1개소법을 사수하려는 치과의사들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