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본인부담금 전액 환자 부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1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돼 토요일 오전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치과의원 및 의원의 ‘토요 가산’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를 포함해 적용하는 것으로, 환자가 토요 가산금액의 30%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토요가산제 도입 첫해인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토요 가산금액 30%에 대한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에서 지원했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가산금액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했다.
한편 심평원은 토요 가산 본인부담률 변경과 관련해 세부작성요령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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