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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의 시론]기존 치과의사 기득권 포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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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의 시론]기존 치과의사 기득권 포기 과정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5.10.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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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잠실 이재용치과) 원장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치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혹은 전문의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치과전문의 수련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16년 12월말까지 해당 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개정하지 않을 경우 위헌이 선고되는 이번 판결은 지난 5월말 77조 3항의 위헌 선고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법령개정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간 치과계가 얼마나 개인의 권리를 염두에 두질 않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 결정이 주는 의미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경과조치(외국수련자 포함), 신설과목 신설, 인턴제 폐지 등도 포함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3회에 걸쳐 합의를 요청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위헌 혹은 불합치 결정을 내린 셈이 되어 소위 ‘치과전문의제도 대수술’에 임해야 하는 확고한 논리를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98년 헌법소원 결과 헌법재판소는 1976년 시행된 대통령령 8088호 전문의 수련규정에 의사와 치과의사가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 대해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치과의사를 대상으로한 전문의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통해 개원의 2인을 포함한 청구인 11인의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훼손되었으므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해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이를두고, 치협에서는 전문의 시험을 처음 치루므로 지금의 신설과목으로 해석을 해, 기존의 수련받지 않은 치과의사들 또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봤고, 이에따라 소위 전면적 경과조치안이 99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어 통과가 됐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의사,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한 전문의 수련규정은 이미 입법이 되어 있었고, 95년 시행된 대통령령 제14516호 전문의 수련규정에서는 그간의 5개 과목을 10개 과목으로 법제화한 바 있었다.

즉, 이미 89년과 96년 입법예고까지 했던만큼, 10개 과목은 신설과목으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하에서 수련을 받은 일정 자격 이상의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경과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치협의 입장차 사이에 건치에서 최근에도 발표한 이상적 치과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내용을 듣고, 정부의 생각을 알지못한 채 치협의 결정대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안 학생들이 반발을 하게 됐다. 일단 99년말 학생들의 국시거부를 통해 치협 집행부-건치-학생 3자를 대상으로 당시 기수련자를 대상으로한 엄격한 경과조치 실시를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일단락됐다.

허나 이 3자 합의안은 치협 이사회에서 부결됐고, 이사회와 지부장협의회는 2001년초까지 99년 대의원총회의 합의안, 즉 10개 과목은 신설과목이니 전면적 경과조치를 실시해 소정의 임상경력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과조치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대의원총회 직전 지부장협의회에서 소위 ‘기존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를 결정한다.

즉, 여기서의 기존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란 기수련자가 아니라 99년 총회 결정대로 됐으면 전문의가 될 수 있던 나머지 모든 기존 치과의사를 뜻했던 것이다.

결국 본인들이 전문의가 될 수 있었음을 알지도 못한채 수련을 하고 군의관 생활을 한 많은 기수련자들은 학생들조차 반대하지 않았던 본인들의 권리를 일순간에 포기당한 셈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보며, 현재와 같다면 바로 소송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것이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소위 ‘기존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라는 원칙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알고 있다.

또, 치과전문의제도가 실시될 경우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에 관한 내용은 95년 입법예고 당시에도 문제가 되어 2001년 이전에도 근 10여년 이상 언급된 내용이며, 2001년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영구적 표방금지’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2001년 가을 국회에서 위헌가능성으로 인해 ‘한시적 표방금지’가 언급이 되고, 입법화 됐다.

십수년이 지났을 따름이지만 변호사 2만명 시대에 2001년 당시와 같은 결정이 났다면, 바로 법적쟁송이 난무했을 것이다. 전문의 문제는 개개인의 기본권이 걸린 문제이다. 즉, 법률적 제한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치과전문의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기수련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통해 각 학회를 중심으로 한 윤리적 규범을 통해 시장의 질서를 정립하는 방법뿐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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