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에 심평원 “3년분 모두 적용할 것”
요양기관의 급여청구 누락분에 대해 재청구해 누락된 비용을 지급받게 해주는 심평원의 ‘재청구 알림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올해 분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나머지 해에 대한 누락분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합동 국감에서 신경림 의원은 “법적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한 내 찾아갈 수 있도록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분만 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까지는 방치해 정작 시급히 찾아야 할 요양기관은 재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청구해야 할 휴면진료비를 알림서비스를 진행하고,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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