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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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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유명무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2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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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병원 중 80.1%가 의료사고 분쟁 겪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의료기관 297곳 모두가 인증을 통과했으나 최근 2년 반 사이 인증병원 5곳 가운데 4곳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안전, 진료, 의약품·감염 관리, 운영 관리 등을 평가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총 91개 기준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당초 자율인증 방식으로 운영되던 이 제도를 2013년부터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 의무화했다. 다만 그 외 병원은 여전히 자율적으로 참여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5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자율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병원 297곳 가운데 80.1%(238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50건 이상 접수된 병원은 3곳이었고, 의료사고가 57건이나 발생한 상급병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인 병원은 45곳에 불과했다. 수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분쟁 조정 신청에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전 신청된 건도 포함할 수 있다”며 “의료사고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의료기관 인증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메르스 확진자와 관련해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이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증원 수입은 평가를 처음 실시한 2011년 48억3천만 원에서 작년에는 89억2천만 원으로 늘었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이나 병원 감염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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