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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지대주 치과기공사 고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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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지대주 치과기공사 고유 업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2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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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업체와 3년여 걸친 공방전 대법원 승소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영역이라는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업체 재항고 기각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는 지난 21일 ‘정책 설명 기자간담회’를 통해 맞춤지대주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해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맞춤지대주를 제작·판매해온 임플란트 제조회사 4곳을 의료기사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같은해 12월 31일 2개 업체에 대해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두 업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4월 4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5번의 1심 변론 공판을 거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임플란트 맞춤지대주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고 시행령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판매한 행위가 치과기공소 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역시 “의료기기 업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설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한 것은 치과기공소의 개설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피고인들이 맞춤지대주를 제조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 같은 1심 판결문에 불복해 지난 2월 27일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비록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며 모두 기각 처리했다.

이후 업체들은 7월 23일 2심 선고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15일 진행됐다. 대법원은 업체들의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3년여에 걸친 맞춤지대주 제작 공방전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승리로 끝난 것.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업체들의 3심 대법원 재항고 제기도 모두 기각돼 맞춤지대주 제작 업무가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임이 재확인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국치과기공소 경영자회 김희운 회장은 “앞으로 치기협과 전국경영자회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후속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 침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공사 법적 정의 필요”

치기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분리해 별도로 규정하는 의기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치기협은 개정안을 의료기사 등 8개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해 제출한 상태다.

김춘길 회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의치사 논란과 이 법안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 의치사제도로 갈려고 했으면 대학 학부 과정을 별도로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이라며 “치기협은 유관단체 업무범위는 단 1%도 침범하지 않고, 치과기공사 고유 업무는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치기공의뢰서 서식에 급여/비급여 명시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치기협은 “현재 치과기공소에서 요구하는 저가의 치과기공료에 맞춰 보철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어 해당 보철물이 ‘급여용’인지 ‘비급여비용’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치기협은 기공사 업무 범위에 ‘컴퓨터를 이용한 보철기공설계’ 명시도 추진 중이다.

경영자회 김희운 회장은 “진료의 형태와 보철의 제작이 빠르게 디지털화됨에 따라 치과기공물의 제작이 치과기공사가 아니거나 치과보철물을 제작할 수 없는 곳에서 무분별하게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지켜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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