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환자 신뢰구축 노력”
서울시가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 및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환자권리 옴부즈만 위원에 서울시치과의사회 조영탁 법제이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내년 9월 30일까지다.
조 법제이사는 “환자권리 옴즈부만 사업이 타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살피고, 치과와 환자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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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 및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환자권리 옴부즈만 위원에 서울시치과의사회 조영탁 법제이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내년 9월 30일까지다.
조 법제이사는 “환자권리 옴즈부만 사업이 타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살피고, 치과와 환자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