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개악 철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1인1개소법의 개설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치협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인단체는 지난 10일 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33조8항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치협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달 오 의원이 1인1개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자마자 오 의원은 물론 관련 여야 의원들과 보좌관 등을 만나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주장하고 1인1개소법 본연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으며, 5개 의약인단체장들과 수시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성명서에서는 “오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타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 등 의약인 단체는 “오 의원은 의료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불법 사무장병원의 성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국민건강권을 위협시킬 수 있는 동 법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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