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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1인1개소법 훼손 단호히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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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1인1개소법 훼손 단호히 대응하자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9.1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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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사실상 의료인 1인1개소법 개설원칙을 훼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치과계를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번에는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보도한 모 일간지 인터넷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료인이 낸 위헌심판제청을 의료비 절하의 순기능 차단 가능성과 직업의 자유 기본권 제한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 기사는 “헌재가 ‘1인1개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유디치과가 구제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입법부를 통한 1인1개소법 흔들기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통한 법안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 예상컨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운운하는 세력들이 더욱 거세게 1인1개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1인1개소법이 어떤 법인가. 과거 일부 의료인이 수십,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지나친 영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아 피해가 양산될 때, 전국민적 지지 속에 제18대 국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된 법이다. 의료인 1인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이 의료인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윤추구보다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매우 옳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의료법 제33조8항은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들을 단속, 처벌하는 근거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 인한 의료환경이 안정되려 하면 할수록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취지를 훼손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돼 불법의료기관을 활성화할 세력들이 안달이 난다.

만에 하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는다면 그간 치과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면죄부를 받은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치과는 또 다시 온갖 비윤리적 행위로 득세를 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른 개원가의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1인1개소법안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하고,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치과계가 다시금 대열을 정비해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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