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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업무 위임’ 10명 치과의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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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업무 위임’ 10명 치과의사 행정처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1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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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법 위반 치과의사 36명 행정처분

올해 8월 말까지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치과의사는 36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시켰기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위반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738명, 치과의사 36명, 한의사 63명, 간호사 18명 등 의료인 855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치과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가장 많은 사유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경우’로 치과의사 10명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10명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외 사유로는,  

△환자유인알선행위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5명)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4명)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2명)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한 경우(2명)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명)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2명)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1명) 등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는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 2명이었다. 

한편 738명의 의사들 중 과반수가 넘는 474명이 전공의 선발 등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사도 61명이나 됐으며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발급 위반한 의사는 35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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