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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3조8항 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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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3조8항 개정 반대한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9.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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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1인1개소 사수 의지 담아 성명 발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 25개구회장 협의회(회장 김현선)가 ‘1인 1개소법’을 무력화하는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한 반대 의지를 천명했다.

이른바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8항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안이다.

그러나 최근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법인 이사 자격으로 개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33조 8항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의사가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한의사가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가 의과,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는 지난 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의료법 33조8항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법의 자진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성명에서 “‘의료인 1인1개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부는 △의료법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가 첫째 원칙 △개정안은 ‘의료인 1인 1개소법’ 취지 위배 △의료인 1인1개소법은 의료영리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을 내세워 의견을 피력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권과 관련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 국민 지지로 만들어진 법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면서 “현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은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인 1인1개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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