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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 보험청구 이야기 보아치과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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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 보험청구 이야기 보아치과⑥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0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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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조정된 사례로 알아보는 지각과민처치 산정기준

30대 남성 환자와 40대 남성 환자가 왼쪽 위 어금니가 시리다는 동일한 주소로 내원했다. 아래는 두 환자의 진료 내용이다.


두 환자 모두 당일 필요한 치료와 함께 시린이 처치를 함께 진행했다. 30대 남성 환자는 협측 치경부 부위에 시린이 처치를 시행했고, 40대 남성 환자는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조골이 흡수되어 치근이 노출된 구개면부위에 시린이 처치를 시행했다. 두 환자의 보험청구에 대한 심사결과 시린 이 처치가 모두 조정돼 왔다. 아래는 심사 조정된 내역이다.

위의 조정 내역과 같이 현재 지각과민처치의 인정기준에는 두 환자의 진료와 같이 치주치료뿐만 아니라 치아질환처치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3년 3월 29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지각과민처치에 대한 공개심의 내용을 참고하면, 치주치료 후 치은출혈이나 염증이 있는 치은조직이 치유가 된 후에 지각과민처치를 해야 효과가 있으며, 치석제거 등 비외과적 치주치료 시 치태, 치석 그리고 내독소가 제거될 때 상아세관이 노출됨으로써 지각과민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과민현상은 치료 1~2일 후에 가장 심하여, 그 후 점차증상이 완화되면서 7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치주치료 후 지각과민처치는 치유기간인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후 보험청구를 할 때에는 진료기록부에 원인치아와 관련 주 증상 기록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경우 사용한 재료에 대해 차트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험청구 시 사용한 재료는 별도 수가가 없기 때문에 따로 재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지각과민처치(나)의 경우는 사용한 재료는 보험청구 시 아래 그림과 같이 내역설명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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