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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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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논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8.2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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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치과병원’ 개설?

의사나 한의사가 치과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지난 18일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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