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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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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8.2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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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빙자 성추행 방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진료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진료빙자 성추행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진료빙자 성추행방지’ 의료법 개정안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것으로, 진료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에 대한 고지 의무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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