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법 ‘대화’와 ‘기록’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가 지난달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강연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사례로 살펴본 의료분쟁의 예방’을 주제로, 치과의료분쟁 특이사항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 등에 대해 짚어줬다.
양 변호사는 치과의료분쟁 특이사항으로 △침습적 치료 비율 증가, 설명할 사항 증가 △분쟁해결 오랜 시간과 노력 소요, 각 당사자 주체별 대응에 변동 △분쟁해결 방법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루트가 활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증가 △의료법위반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형사 고발 증가 추세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중재원이나 소비자원 분쟁 해결 절차 이용 시 절차 모두 진료기록부가 중요하게 고려돼 있어 진료기록부 기재 시 △소견 및 경과 △행위 △환자의 반응, 동의사항 등을 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서울지부 이호천 고문변호사는 환자와의 분쟁발생 시 대처법으로 환자의 연령, 직업, 성향을 고려하고, 진료기록을 통한 기왕의 진료내용에 대한 설명과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에 대한 확인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 오해를 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이나 기타 불만족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설득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지부는 오는 10월 치과의료분쟁 제2탄-치과에서의 블랙컨슈머 대처와 법적분쟁을 줄이는 노하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