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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닫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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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닫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8.1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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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배려 없는 평일 심평원 교육 빈축

정부가 약국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하면서 자율점검 교육시간을 평일 오후로 정해 개원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자율점검을 통해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점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지원시스템’ 사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8만4275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각 지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도 회원 공지사항에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참여 방법과 교육일정을 안내했다.

문제는 심평원이 각 지역별 교육 시간을 모두 주중 오후 1시와 3시로 정해놓았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율점검 시스템에서 자율점검만 잘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심평원이 배포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이용 매뉴얼만 해도 33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항목도 많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실시하는가 △목적 달성 후 파기 등을 요청하고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하는가 △위탁계약 시 문서(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했는가 △개인정보취급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실시했는지 여부 등이다.

그러나 주중 교육 일정으로 회원들이 얼마나 교육을 참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 개원의는 “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에 평일 낮에 교육을 들으러 오라는 것은 교육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과 다를 바 없다”며 “차라리 심평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연을 올려놓으면 많은 의료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지원시스템’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항의하는 일부 지역 외에 일정을 변경하거나 동영상 강연을 업로드하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크게 일정이 변경되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 동영상 강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교육에 개원가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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