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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판례]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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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판례]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7.30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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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환자사진 무단 게재 원장도 연대 책임

성형외과 상담실장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수술 환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병의 수술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사안에서, 상담실장과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모 성형외과 상담실장은 병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병원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던 환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환자의 사진과 게시글을 올렸다.

인터넷 까페의 ‘내얼굴 수술전후’라는 게시판에 ‘코수술한달째, 완전 달라진 내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올해 서른인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성형외과 상담을 갔습니다. 30년 콤플렉스를 위해 과감히 결정했죠. 일주일은 괴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지금 너무 이쁩니다. 정말 코수술 하나로 동남아필도 사라지고 튀어나온 입도 들어가 보이고 입술모양도 이뻐졌습니다. 빈티나고 싼티나던 얼굴이 이렇게 고급스럽고 세련돼질 수가요”라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원고의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했다.

3주가 지난 후 상담실장은 같은 까페에 ‘코수술 한 달째...정면사진, 측면사진 올려보아요’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원고의 성형 전후 전면·측면 사진을 게시했다. 

상담실장이 환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환자인 것처럼 환자의 성형 전 외모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회통념상 환자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성형 전후 얼굴 사진을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이다.

환자는 인터넷 카페에서 게시글과 사진을 본 선배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환자의 항의에 따라 상담실장은 게시글과 사진을 삭제했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상담실장은 환자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해 이로 인해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상담실자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성형외과 원장도 상담실장을 고용한 입장으로 환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성형외과 원장은 상담실장이 병원의 사무와 무관하게 환자를 사칭해 글과 사진을 게시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담실장이 병원 홍보를 위해 벌인 행위라고 보고 성형외과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성형외과 원장과 상담실장이 연대해 환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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