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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과계 노린 금융사기 경각심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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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과계 노린 금융사기 경각심 키워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15.07.2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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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융사기에 치과계가 표적이 되고 있다.

일선 치과병의원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시도로 개원가의 피해사례가 잇따르더니 이번에는 이메일을 해킹해 치과기자재 수입업체에 결제대금 송금계좌를 바꿔 알려주는 사기가 등장해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실제로 해킹된 이메일인 줄 모르고 해커의 가짜 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체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 치과계에 최근 몇 건이 발생한 이 같은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 피해건수는 2013년 44건에서 2014년 7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이미 상반기만 61건으로 증가했다. 피해금액 또한 지난해만 547만 달러에 이른다.

다른 무역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메일을 통해 바이어와의 거래를 이어가는 치과계 수입업체들 또한 이 같은 범죄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원가도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치과 데스크, 심지어 치과의사의 개인 핸드폰 연락처를 통해 동창회비 명목, 대포통장 개설 거짓안내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 피싱의 마수가 뻗은 지 이미 오래여서 나름 대처를 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피해사례가 발생한다.

이 같은 금융사기는 우선 국내외 공조와 국내 금융 및 수사당국의 척결 의지, 일벌백계를 위한 법률 정비 등이 매우 중요하다.

당국 간 공조수사를 통해 각 나라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 금융사기 범죄자에 대한 높은 처벌 등 법률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할 문제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을 증명하듯 날로 대담하고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에 법률을 정비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각종 금융사기의 최초 접점인 국민들, 치과계 구성원도 늘 이 같은 금융사기를 경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 구제책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반드시 먼저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하며, 이메일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PC검사, 비밀번호 변경 등을 하면서 개인정보등을 보호하는 보안인식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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