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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무료진료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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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무료진료광고 철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7.1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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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선 보건소, 불법 광고 치과 행정처분 의뢰

비급여 진료비 ‘무료’ 광고에 대해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 강력히 나서고 있는 보건소가 있다.

최근 경기도의 모 지역신문에 ‘스케일링과 실란트 비급여 진료비 0원’이라는 ○○치과의 광고가 실렸다. ○○치과는 특정 조합에 대한 혜택으로 일부 비급여 진료를 무료로 봐주겠다고 했다.
비급여진료라고 하더라도 무료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도 “무료진료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환자 유치를 위해 이를 홍보나 광고에 이용하거나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는 해당 지역 분회와 논의해 ‘의료질서 문란행위’ 건으로 비급여 진료비 무료 광고를 게재한 치과를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다.

경기지부 위현철 법제이사는 “해당 치과가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라는 전제로 무료진료에 대해 광고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가 노출돼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해당 분회와 상의해 지부 차원에서 민원을 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접수한 관할 보건소는 지난 14일 ○○치과의 광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했다.

보건소는 공문을 통해 “○○치과의 진료수가 중 ‘비급여 진료비 무료’는 복지부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해 제 27조 제 3항 위반”이라며 “고발조치 및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자격정지 2개월)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선 보건소들이 위반치과에 대해 가벼운 행정지도로 끝나거나 보건의료 시장 질서를 해하는지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는 식으로 회신한 것과는 분명 다른 태도다.

경기지부는 개원가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자정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위현철 법제이사는 “지부차원에서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지속적으로 민원제기하고 홍보도 할 것”이라며 “분명 피해를 보는 회원들도 있을 수 있으나 치과계 상생과 국민 구강보건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회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관리와 감독 책임이 있다.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고 국민 보건 상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과 같은 일선 보건소의 보다 분명한 책임의식이 퍼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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