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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치과의사전문의제 정책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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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치과의사전문의제 정책토론회 열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7.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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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갈 길 머리 맞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지난 13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경기지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전성원)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성원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지부 이재호 치무이사와 김용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책연구회) 회장, 이승룡(대한통합치과학회) 부회장, 고동균(경기도한의사회) 의무이사가 패널로 참가했다.

먼저 전 위원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경과’를 주제로 발표해 1951년 전문의제 시작과 합의과정, 의료법 77조 3항 위헌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경기지부 이재호 치무이사는 ‘전문의제도에 대한 헌법 재판판례에 대한 해석’을 주제로 치과와 한의과, 치과의 전문의 제도를 살펴보고, 한의과 전문의제와 관련한 헌법재판 판결 내용에 대해 짚었으며, 결론으로 77조 3항 위헌 판결 후속 조치로 대체입법 추진하고, 소수 전문의제 강화방안 강구와 다수 전문의제 도입 시에는 경과조치 마련 등을 주장했다.

건치 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은 소수전문의제와 전문의제도 대체 입법, 통합임상치과전문의에 대한 회원 현혹 자제 등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과와 별도로 일반치과의사가 하는 포괄적인 진료와 전문치과의사가 하는 전문적인 진료에 따른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2차 치과의료기관에서 전문치과의사가 자신의 전문적 영역에 대한 진료를 할 때 최소한 일반치과의사 수가의 50%이상의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치과학회 이승룡 부회장은 “치협 통합치과전문임상의제도에 의해 기배출된 수련의 및 AGD 자격증 소지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한의사회 고동균 의무이사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관련 문제점과 주요쟁점사항을 짚었다.

그는 “개원한의사에 대한 전문의 특례 부여 여부는 한의계 내부에서도 격한 논란이 됐던 쟁점사안”이라며 “복지부는 한의계 전체 합의를 하지 않으면 특례 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진행하거나 추진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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