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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발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 특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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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발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 특례지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7.0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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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청구액 조기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 요양급여비용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22일 이상 소요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에 대해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오는 9월 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해 메디칼론 기존 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고객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5억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며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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