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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수술실 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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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수술실 관리’ 강화된다
  • 김정민 기자
  • 승인 2015.07.0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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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개정안 공포..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를 하는 치과의원은 앞으로 수술장 관리 및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29일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과계 병의원 수술실 설치 및 병원 내 응급의료장비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에서도 외과계 진료과목을 다루는 경우,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이상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해야 하며,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치과에서도 응급상황이나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 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장치를 포함한 정전 시 예비 전원공급장치 등 응급의료장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외과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내 교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까지 구비해야한다.

현재까지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의 의료기관만 의무였지만 일부 타 과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및 이에 합당하는 시설 없이 수술을 진행해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정부는 의원급에서도 설비를 갖추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대한구강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치과의 외과 개원병원에서는 수술장 안전관리시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면서 이제 외과진료가 아니어도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전기시스템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전원공급장치를 설치가 필수적 사항으로 꼽힌다고 지적하고, “비상용으로 축전지를 구비하고 있는 것도 임시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규제에 맞는 설비를 하고, 수술실 전원공급장치 미설치 병원의 경우 병원건물자체의 발전기가 있으면 무방하지만 없다면 건물주와 합의해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적인 전신질환자의 내원도 늘어나는 만큼 수술 중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장비를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포 일자를 기준으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3년 안에 수술장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응급의료장비는 6개월 안에 갖춰야 한다. 외과계 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 규정에 따른 설비를 갖춘 후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현재까지 치과에서는 미비한 설비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례는 없지만 개정안이 공포된 만큼 모든 의원급 이상의 치과에서도 사고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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