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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내달 22일 의료분쟁 대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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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내달 22일 의료분쟁 대처 세미나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6.2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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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초청 … 의료분쟁 명확한 기준 공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가 치과 의료분쟁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법을 다룬 세미나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부는 다음달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서울지부에서 의료분쟁 관련 소송을 전담해 온 고문변호사들이 연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해법이 기대되고 있다.

먼저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사례로 살펴본 의료분쟁의 예방’을 주제로 강연한다. 양 변호사는 치협에 접수됐던 실제 의료분쟁 사례 중 대표적이면서도, 일선 개원가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의료분쟁을 바탕으로 예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서울지부 이호천 고문변호사는 ‘의료분쟁의 실제적 대처’를 주제로 환자와의 갈등이 의료분쟁으로까지 악화됐을 때의 법률적 대처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의료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환자와 합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공유하고자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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