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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치과의사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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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치과의사전문의
  • 이현정 기자
  • 승인 2015.06.2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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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77조3항 위헌 판결 후폭풍이 개원가에 불고 있다. 위헌 판결 이후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진흙탕 싸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상대로 의료광고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일부 치과의사 전문의들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사진으로 찍어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한 전문의는 자격증을 찍은 소위 ‘인증샷’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후 임플란트 진료의 전문의를 따져봐야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어떤 전문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반 치과들과 수준이 다른 치료를 한다고 광고한다. 이 정도는 양반 축에 속한다.

아예 노골적으로 전문의와 일반의의 갈등을 부추기는 홍보글도 보인다. 치과의사 면허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은 완전히 다른 것, 가격과 광고에 현혹돼 평생 한 번의 교정치료를 비전문가에게 맡겨선 안된다는 것,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시술을 받으면 치료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문구는 개원가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치아이식 전문의, 치아살리기 전문의가 등장하는가 하면, 통합치과임상전문의를 표방한 치과도 눈에 띄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시행은 당초 전문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치과의 공급과 치과의료전달체계 정립에 목적이 있지만 이 같은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오로지 환자 모시기에 좋은 마케팅 수단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증샷으로 전락하고, 갑자기 수많은 선배?동료 치과의사를 비전문가로 만들어 버리는 의료광고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과연 치과의료와 국민건강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더욱 깊이있게 생각해봐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 치과의사들이 허위 광고를 하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과계의 어려운 숙제였던 전문의제도가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본래 시행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일반 개원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실로 절실하다. 이미 개원가는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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