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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비 미납자 보수교육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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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비 미납자 보수교육비 과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6.1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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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치협 정관개정안 마련 조치 통보

감사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로부터 보수교육 비용을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치협 정관을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보수교육 비용 부과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하되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거나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납부하지 않은 회원 간 차등해 부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직접적인 보수교육 비용 외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의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 간접비용은 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교육 참가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해 치협과 한의협의 보수교육 비용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로부터 보수교육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치협 모 지부에서 지난해 4월 5일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협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납부하지 않은 회원 간 보수교육 비용을 차등 부과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20명으로부터 보수교육 비용 933여만 원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등 치협과 한의협에서 지난 해 1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 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165명에 대해 보수교육 비용으로 2231만 원을 과도하게 부과징수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지난 2013년 4월 이후 치협과 한의협에 대해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보수교육 비용을 간접비용 이상으로 차등해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요구만 하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보수교육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의료법 제 32조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비용을 차등 부과하지 않도록 치협과 한의협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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