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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전문의제 여론수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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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전문의제 여론수렴 촉구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6.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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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해 "회원 피해 최소화 방안 최우선" 강조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가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77조3항 위헌판결 후 후속대책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총회 전에 반드시 회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전문의문제가 시급하긴 하지만 회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선 안된다”면서 “공청회든 설명회든 여론조사든 각 지부별로 일반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떠받치던 77조3항이 무너짐으로써 상황이 바뀐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다수개방안이 논의의 전제가 돼선 안될 것”이라며 “치협은 로드맵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한 제반 상황을 밝히고, 소수정예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다수개방안이 불가피한 것인지 회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어 판단에 도움이 되게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치과계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일반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둬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성명 서두에서 “우리는 공익보다 전문의 개인의 권리를 우선한 헌재의 판결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의료 공공성보다는 치과계 각 직역의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온 복지부에도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치협 또한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른 수임사항인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위한 77조3항 사수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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