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5 23:31 (일)
치협,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제정
상태바
치협,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제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6.11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원의-봉직의 갈등 예방

 

특정 시간대에 환자가 몰리는 치과 또는 체어타임이 길거나 손이 많이 가는 환자가 많은 경우, 교정과 보존 등 더욱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이유로 봉직의를 고용하고 있으나 고용률이 늘어나는 만큼 개원의와 봉직의 간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지난 9일 제정했다.

이번 제정은 치과 내에서 종사자 간의 잦은 마찰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회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간의 근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와 청년위원회(위원장 최희수)가 공동 작업을 통해 진행한 것이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노상엽 위원장은 “과거에는 선후배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 계약만으로 고용 관계를 성립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몇 년 전부터 사회 전반적인 고용 문화가 변화하고 이에 따른 금도를 벗어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에 마련한 봉직의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회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19개의 항목들을 총 7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했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위원회 최희수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는 2014년도에 봉직의 근로계약서 작성률 52%라는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연구 및 결과를 내고자 사업 채택을 한 것”이라며 “이번 계약서는 봉직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 선배 개원의의 입장 또한 반영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