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이제는 직선제 시대!”

경기지부,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 41대 2로 통과

2015-03-26     정동훈기자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공동후보로 등록하며,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의 선거제도가 ‘대의원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됐다.

경기지부는 지난 21일 경기지부회관에서 진행된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관련 회칙개정안을 집행부 안으로 상정해 참석 대의원 43명 중 4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집행부가 올린 회칙개정안 중 ‘러닝메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먼저 직선제에 대한 큰 틀만 통과시키고 이후 ‘회장 단독출마’나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기됐기 때문.

이에 따라 집행부 회칙개정안 중 ‘부회장 공동후보 등록’이 빠진 수정안을 냈으나 대의원들은 그동안 진행됐던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된 집행부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직선제 통과 시 대의원들에게서 터져 나온 환호와 박수는 대의원들 또한 대의원제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진 회장은 “직선제 안이 만장일치 가깝게 통과돼 회원들의 뜻이 직선제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다음 회장 선거에서는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도 회원들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로 만들겠다. 회원들과 대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직선제’라는 큰 틀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경치는 이제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전성원 정책이사는 “이제는 직선제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후보자 공탁금을 받아 선거가 진행됐는데 직선제로 가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질 수 있어 경치와 후보자의 부담하는 비용 기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며 선거운동 관련 기준과 투표 관리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 출신 인력 증원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장선거 직선제를 통과시킨 경기지부는 이 기세를 몰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제도 또한 직선제로의 변경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이 의정부분회가 제안한 ‘협회장 선거제도 직선제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외에도 대의원들은 △치과진료시 교차 감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회 차원의 방안 마련 촉구(수원분회) △대중교통 내부 시설 및 홈페이지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의 건(수원분회) △치과의원 및 병원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율 개선 △치협 집행부의 공약사항 진행 상황을 매년 대의원총회와 치협 기관지에 고지 등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남양주분회 최영수 대의원은 “누전과 합선으로 인해 경치 회관을 새로 지었지만 아직도 지하에 물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회관 건립 시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해 취득세가 1천만 원 정도 더 많이 부과되었다”며 회관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전임집행부에서 진행된 경치회관 건립과 관련해 집행부 임기 초기 장안구청에서 갑작스럽게 과징금이 나와 당황스러웠다”며 “앞으로 회관과 관련한 사안들을 기록으로 만들도록 하고, 회관 관리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긴급의안으로 상정된 회관관리운영위원회을 통과시켰으며, 북부사무소 설립 예산 1억 3천만 원이 포함된 올해 예산 17억 2천여만 원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