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련자 12명, 지난달 복지부에 손해배상 청구

“경과조치 방치는 기본권 침해”

2014-12-04     최유미 기자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산방안 관련단체 연합 소속 기수련자 12명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98년 기수련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과조치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않아 기수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복지부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연합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제기되는 첫 손해배상소송”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