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분쟁중재원 공신력 보여줘야

2012-04-13     윤미용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지난 9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앞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소송 없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의료인은 분쟁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환자와 의사 모두 의료분쟁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무과실임에도 강제 분담금을 내야한다는 부당성과 환자가 조정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 환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강제출석 현지조사를 폐지하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사들의 강한 반발로 중재원은 필요 의사 인력도 다 구성하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됐고 피신청인이 거부할 경우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성까지 갖고 있어 제도 출발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그러나 분쟁 조정에 필요한 재정 중 정부가 70%를 부담할 계획이어서 의원급 부담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조정이 성립되면 의사는 형사처벌을 면제 받게 되는 이점도 갖고 있다. 중재원의 필요성을 이미 24년 전 의사들이 제기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작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복지부와 대화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인 세부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왕 시작한 제도인 만큼 시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치과계는 한 발 물러서 관망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플란트 등 고난도 수술이 늘어나고 의료분쟁 건수가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조정제도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재원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의료계의 협력을 얼마나 이끌어 내고 조정 및 중재의 공신력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반발이라는 난관에 처하면서 중재원은 소모적 의료소송보다 훨씬 유리한 제도라는 공신력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