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대원칙 손본다”
심평원, 규제개혁 대토론회서 계획 밝혀
2014-06-05 정동훈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9일 코엑스에서 ‘보건의료의 소통 발전을 위한 심평원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의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해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현재 의료분야 규제는 약 12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금년 67개 규제를 폐지하고 130개 규제를 완화하는 등 2017년 완성을 목표로 규제 개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원칙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정책과장은 “현재 급여 인정기준을 넘겼을 때 비급여로 하거나, 백대백으로 가거나, 아예 불인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해 이 세가지 틀로 구분하는 지 대해서는 대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에서도 이런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원칙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올 하반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과 관련된 심사사례의 일부 공개 지적에 대해서 그는 “급여비급여목록?상대가치고시와 요양급여 조정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심평원 심사지침은 전면공개되고 있고 유권해석과 심사사례 일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