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변리사의 특허칼럼 ②
특허 분쟁 사례
이번 회에서는 실제 특허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특허분쟁에 대응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히타치 막셀에너지 가부시키가이샤 VS. (주)루트제이드
가. 분쟁배경
일본의 글로벌 기업 ‘히타치 막셀에너지 가부시키가이샤(이하 히타치)’와 초소형 리튬이온전지를 양산하고, 세계 첫 코인 배터리를 만든 한국의 벤처기업 ‘㈜루트제이트’ 간의 분쟁을 예로 들어보겠다.
히타치는 ㈜루트제이트의 제품이 히타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나. 분쟁의 경과
히타치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루트제이트는 해당 특허의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발명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다. 분쟁의 결과
특허심판원은 ㈜루트제이트의 실시제품은 히타치의 등록특허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 중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만 등록특허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발명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라. 시사점
㈜루트제이드는 히타치 의 등록특허가 10년 동안 등록되지 못하고 버려둔 도시바의 공개특허를 히타치 샤가 보완해 일본특허청에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고, 특허분쟁에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처럼 일본의 글로벌 거대 기업이 한국의 작은 벤처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지만 상대의 주장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특허 무효화 등 적극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루트제이트는 히타치의 특허 관련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등록특허를 무효화했다.
앞선 사례 이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특허권자의 특허 관련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례에 대해 다음 차수에서도 알아보기로 하며,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특허 소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