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격한 생협치과 개설기준 필요하다
개원가가 ‘1인1개소법’ 통과로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이번엔 생협치과가 골치다. 의료생협이 소비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란 공공성을 가장해 뒤로는 각종 편법을 이용한 영리를 추구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말 1인1개소법 통과로 치과계가 안도하고 있을 때 협동조합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이 동시에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5인 이상만 되면 자유롭게 다양한 협동조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완화된 규제가 많아 의료생협의 불법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재 생협의 개설기준 완화로 인해 의료생협은 지난해 249개로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생협치과 역시 최근 3년 새 3배 이상 늘어 19개까지 늘어났으며 여기에 법적인 조건까지 유연해지면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1인1개소법으로 제약을 받게 된 일부 개원의들이 생협치과로 옮겨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협동조합법은 기름에 불붙는 격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생협치과로 인한 피해사례도 종종 포착되고 있다. 일부 생협치과는 일간지에 광고성 기사까지 게재하며 대놓고 영리행위를 하고 있어 개원가는 또 다른 복병에 울상 짓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제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생협치과를 앞세운 영리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 상반기 중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생협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영리형 의료생협에 대한 억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정부도 의료생협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심평원 지자체와 공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불법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서 비롯됐다. 적발된 유형도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곳도 있었고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까지 그 수위가 높아 개원가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불법행위들이었다. 이는 곧 의료생협이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의 온상이 돼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것도 점검 대상이 극소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수준과 규모는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궁극적으로 생협의 활성화다. 또한 1인1개소법이나 면허대여 금지 등 의료기관들의 영리활동이 점차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생협치과는 이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수단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협동조합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의료생협에 대한 일시적인 단속이나 억제책 보다는 하위법령에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리방안에 대한 엄격한 강제 규정을 포함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