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내 소염술 청구는?

보험청구 Q &A

2011-12-20     김민정 부장

Q. 안녕하세요? 환자가 심한 근단 농양으로 얼굴까지 부어서 내원하여초진에 발수처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더 심하게 부어서 내원하여 구강내소염술을 진행하였는데요. 구강내소염술을 100% 청구할 수 있나요? 근관세척과 동시 시행 시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관세척은 안 하고 절개해서 구강내소염술만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지요? 발수 다음 치료 순서에서 구강내소염술을 청구할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근관세척과 동시 적용은 불가능하지만,당일 청구 시 구강내소염술만 적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치주박리소파술 상병명은 꼭 만성치주염으로만 적용해야 하는지? 또 비보험으로 치간고정술을 한경우wire를 제거했을 때 보철물제거[복잡]으로 보험적용이 가능한지요?

A. 안녕하세요? 치주박리소파술은 K05.3(만성치주염), K05.5(기타 치주질환) 등의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치간고정술의 제거는 고정장치의제거술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비보험으로 시행한 고정술이라면 후에 치간고정술을 제거하는 술식도 비보험 처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