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성 치병협 회장 직무대리

정관 따른 조치 … 임기 내년 2월까지

2013-10-10     박천호 기자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부회장인 조규성(연세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을 회장직무대리로 선출했다.
이는 회장을 맡고 있던 우이형(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보철과) 교수가 지난달 13일 병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에 따른 조치다.
치병협 정관에는 임원이 병원장직에서 사임할 경우,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조규성 회장직무대리의 임기는 내년 2월 총회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