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24)] 4대 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⑵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2013-08-05     윤혜림 기자

수습기간에는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유리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대부분 수습기간을 둔다. 경력사원인 경우에도 서로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데, 보통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100%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 금액으로 입사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월 급여 200만 원으로 계약한 직원을 수습기간 동안에는 월 급여의 80%인 16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수습기간이 없을 때와 비교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지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의 개념이 없으므로 급여를 낮게 신고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습기간을 두고 월급을 80%만 지급했을 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90,000원(450,000원 - 360,000원) 줄어든다.

표에서 보면 국민건강보험도 6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정산되기 때문에 정산시점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되는 부담이 발생한다. 즉, 수습기간이 끝난 뒤 실제 지급한 급여를 다음연도 4월에 정산해 한꺼번에 고지하므로 절세 효과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