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2023-10-16     이수정 기자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