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관개정특위 공정성 있는 규정 마련 기대
치협회장 선거제도가 60년 만에 선거인단제로 바뀌면서 세부규정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성’ 논쟁으로 불이 붙었지만 궁극적으론 회장 선거를 앞둔 전초전 양상이다.
먼저 공정성 여부를 거론한 건 김철수 치협회장 서울대 단일후보 측.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비후보 타이틀을 달게 된 김철수 예비후보 입장에선 바뀐 선거제도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거제도가 운영되는 냐에 따라 후보들은 선거운동 전략을 짜야 하고 경쟁상대가 될 후보에 대한 견제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선거인단제의 공정성을 위해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 당사자가 선거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현 집행부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 가능성을 견제한 김 예비후보의 발언은 사전 선거운동 논란까지 일으키며 일부의 심기를 건드린 셈이 됐다.
이에 치협 김세영 회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부기구를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공정성 있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사회를 통해 선거인단제 세부규정 마련을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에 일임키로 했다. 김 예비후보의 공정성 제기에 대한 일종의 답인 셈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또 다시 유감을 표명했다.
사실 60년 만에 바뀌는 선거제도의 세부규정을 만드는데 있어 ‘공정성’은 당연한 요소다. 현재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 선거인단은 ‘무작위 추출’로 그 대상은 회비완납자가 될 전망이다.
회비완납자로 제한할 경우 선거인단 대상은 크게 좁혀 진다. 여기서 선거를 거부할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총회 당시 거론됐던 예비선거인단제는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어찌됐건 이제 선거인단제 세부규정 은 정관특위에 맡겨졌다. 공정성 논쟁의 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정관특위는 한 치의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모든 회원들이 기대와 더불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