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약국 은닉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교묘하게 숨긴 재산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끝까지 환수 

2023-07-19     이기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사무장병원, 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 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 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하여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이다.

따라서 공단은 사무장병원, 약국 가담자들이 공단을 기망하여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 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하여, 172억 원을 환수하였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