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메달리스트처럼 최선을 다하자-치과시술등록제①

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2022-02-24     현미향 소장

치과근무를 하다 보면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인데 무조건 우겨서 해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계신다. 치과진료는 의사의 진단 하에 환자와 상담 후 진료가 진행된다. 그 중 몇 가지는 공단이 정해 놓은 인정기준에 맞게 공단등록 후 청구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 임플란트와 틀니가 가장 대표적인 항목에 해당되는데, 초창기에는 뉴스를 보고 내원하셔서 나라에서 치과로 돈을 주는데 왜 비용(본인부담금)을 받느냐고 따지는 분들도 많았다.

치과진료 중 공단등록 후 진행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이를 [치과시술등록제]라고 한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쉽게 말해, 치과치료가 사실이라 하여도 공단등록이 안되었다면 본인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해당되는 진료는 1.틀니(보험) 2.틀니유지관리(보험) 3.임플란트(보험) 4.치석제거 다. 이 중 오늘은 틀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 생년월일 기준 만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보험적용 가능한 틀니이다. 가장 큰 이점은 120~130만원 정도의 틀니를 30% 적용된 40만원 선에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로 인해 어르신들이 치과에 내원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틀니의 경우 치아가 하나도 안 남았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완전틀니와 남은치아를 이용한 부분틀니 2가지로 진행된다. 환자에 맞는 틀니가 결정되면 등록을 실시한다. 등록 시 틀니의 종류, 상·하악 구분, 임시틀니 제작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잘 완료하였다면 각 단계에 맞게 완전틀니 5단계, 부분틀니 6단계로 청구 진행하면 된다. 이때,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쳐는 적용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길 바란다. 

그러면 적용기간이 있을까? 보험적용을 받아 틀니를 하였다면 7년 후 다시 적용 가능하다. 단, 부분틀니의 경우 질환으로 인해 잔존치아를 모두 발치한 경우 기간 상관없이 완전틀니를 제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두 번째, 틀니수리 시 청구 가능한 유지관리이다. 틀니 제작이 7년에 1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 틀니를 수리하는 경우는 유지관리 청구가 가능하다.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의치첨상[직접] relining/의치첨상[간접] Rebasing/의치개상/의치조직조정/의치수리(인공치수리)/의치수리(의치상수리)/의치상조정/의치교합조정(단순)/의치교합조정(복잡)/클라스프수리(단순)/클라스프수리(복잡) 총 11개 항목이다. 각 항목은 1년 기준 정해진 횟수가 있어, 청구 전 잔여횟수를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유지관리 역시 공단 등록 시 해당되는 유지관리항목명, 상·하악, 시술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컨설팅하는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오류는 등록날짜, 상/하악이 다르게 입력된 경우들이다. 유지관리 역시 오버덴쳐는 적용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앞으로 지속가능한 환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인구강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노인환자의 치아수명이 늘어나면 병원 성장과 함께하는 평생고객이 늘어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