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격리와 휴무

노무를 알면 경영이 쉬워진다 58

2022-02-10     박소현 노무사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많은 원장님들은직원의 확진 혹은 밀접접촉자 격리 등으로 많은 문의가 있었다. 만약 확진 혹은 밀접접촉자로 격리가 되는 경우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 지 설명하고자 한다.

1. 코로나 관련 구분
[확진자]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에서 ‘코로나-19’검체 검사이후 ‘양성’의 확진 판정을 받은 자.
 -격리통보서가 발급된다.

[밀접접촉자]
 -확진자의 이동경로상 ①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②같이 식사한 사람 ③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자. 격리자의 경우 격리통보서가 발급된다. 최근에는 밀접접촉자라도 검진 ‘음성’ 시 격리하고 있지 않는다.

[의심증상자]
 -<발열(37.5도 이상), 인후통, 기침, 가래 등>의 의심 증상이 발현된 자.

2. 사업장의 관리방안


3. 정부 지원사항
1) 유급휴가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이 된다.
 -개인별 일급기준 : 1일 과세대상급여액 기준*유급휴가 기간(1일 13만원 상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하여 수급한다.

2) 생활지원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격리기간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 개인 무급휴가 신청 혹은 연차 사용 시 지원되며, 전체기간 동안 유급휴가 부여가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한다.

4. 의심증상자 혹은 의심 접촉자

의심 증상자 혹은 의심 접촉자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급휴가 혹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할 수 있으나, 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 스케줄에 맞게 일정을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응하여 무단 결근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단결근자, 당일통보자, 확진자로 인한 병원 운영 상 문제 등이 잦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장님들은 대처방안을 미리 확인한 후 유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기 바라며, 혹 무단결근 및 악용 등으로 징계 혹은 근로관계 종료를 고민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기를 권고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