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기업 모집 ... 내달 29일 마감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모집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2021-06-30     구교윤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가 오는 7월 29일까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시작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이다. 일정수준 이상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1차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에서는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1차) 및 구두(2차)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 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다.

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인증기업에게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인증표지 사용권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주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이 부여된다.

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는 오는 7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