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 유튜브서 거짓 정보 제공 시 처벌

2021-06-10     구명희 기자

앞으로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과 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8일 이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