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면허 취소법 일단은 ‘불발’

여야 대립 … 차기 회의로

2021-03-04     구명희 기자

의료법 위반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