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제대로 잡는다”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확대 개편... 누구나 신고가능 이상훈 회장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운영"

2021-01-14     구교윤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및 사무장치과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굳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오늘(14일)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2020년 12월 9일 ‘1인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된다.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사무장치과나 1인1개소법 위반 의심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신고경위 및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불법 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와 협조자 신분, 신고 진술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분상 경제・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이상훈 회장은 “신고센터를 새로 개편하면서 홈페이지도 정립했다”며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의료기관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협력방안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를 포함해 국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경찰청,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치과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