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 결과 급여기준 마련돼야

구순구개열 보장성 필요해

2013-02-14     윤혜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가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해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강화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순구개열 치료에 관련 학회전문가들은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순구개열은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와 의료전문가 간의 견해가 매우 다르므로 급여기준 마련에 있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